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- 117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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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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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·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2008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 |
2008년 7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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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사업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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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기관*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무담보·무이자로 지원 * 구매기관 : 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으로 개발과제를 제안한 기관 |
○ |
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며,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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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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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|
○ |
다만, 아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- 소프트웨어,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- 중소제조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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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규모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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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: 200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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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 지원, 주관기업이 25% 부담 ※ 민간부문 과제는 총 사업비의 55%이내(대기업 20%, 주관기업 25%) - 일반과제 : 최고 3억원까지 지원, 개발기간 2년 이내 - 투자연계과제 :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원까지 지원, 개발기간 3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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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원대상 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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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구매기관에서 제출하여 채택·공고된 개발과제 ※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http://www.smba.go.kr, 정책마당 → 기술지원 →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→ 관련자료실)에 게시된 '08년도 하반기 지원 대상과제(RFP)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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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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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※ 사업계획서 접수시 “일반과제”와 “투자연계과제”를 구분하여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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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 신청 : http://www.smtech.go.kr/(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※ 신청마감일 18: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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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평가시 제출 및 확인서류 - 제출서류 :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- 확인서류 : 공장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우대가점관련서류, 재무제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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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08. 8. 11(월) ~ 8. 26(화) 18:00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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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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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통사항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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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기관* 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후 현장·경영평가 (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)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* 관리기관 : 지방중소기업청(단, 민간과제는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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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전문기관*은 분야별 전문가로 “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여, 파급효과, 사업성,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,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* 전문기관 : 한국산업기술평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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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‘심의조정위원회’에서 심의·확정 -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* 우대사항(가점부여) :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경영혁신형중소기업, 벤처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(각 2점, 최대 3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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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투자연계과제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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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·사업성평가 실시 후 최고점수 업체를 투자심사대상으로 추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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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설명회 개최 - 기술성·사업성평가 추천기업에 한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* 사전 IR : 신청기업이 기술성·사업성 평가 이전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경우, 당해 기업에 한해 사전투자 심사 실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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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기관의 투자 유치 - 투자유형 : 신주인수투자, 전환사채인수 투자 - 투자규모 :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%이상의 투자를 유치(단,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%이상) - 투자조건 :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름 * 투자유치 기한 : 기술성·사업성평가 통보 후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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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과제선정 -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계약을 체결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* 투자기관 : 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(제2조의2 1항2호가목)”에 해당하는 자(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사, 산업은행, 기업은행 등) * 우선순위 결정기준 : 투자유치금액 규모(신주투자에 가중치 부여), 정부출연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비율, 투자자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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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지원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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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○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○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(주관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 ○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(주관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포함) ○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○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○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(주관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가 의무사항을 불이행(기술료 미납, 보고서 미제출 등)하고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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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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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,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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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사업비의 25%(현금부담비율 7.5%이상)는 중소기업이 부담 *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%를 기술료로 회수(3년 분할) |
○ |
신청자(중소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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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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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(연구개발부서)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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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|
관리기관 |
전 화 |
주 소 |
서울지방중소기업청 |
02)509-6745 |
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|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|
051)601-5138 |
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|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|
053)659-2240 |
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|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|
062)360-9141 |
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|
경기지방중소기업청 |
031)201-6934 |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|
인천지방중소기업청 |
032)450-1141 |
인천광역시 남동구 응봉로 34 |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|
042)865-6156 |
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|
강원지방중소기업청 |
033)260-1671 |
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|
충북지방중소기업청 |
043)230-5321 |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가로수길 136 |
전북지방중소기업청 |
063)210-6480 |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-5 |
경남지방중소기업청 |
055)268-2573 |
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|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사랑과) |
064)710-2637 |
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|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|
02)368-8721/34 |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-5 |
전문기관 |
전 화 |
주 소 |
한국산업기술평가원 |
02)6009-8215/16 |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8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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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투자연계과제 문의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-2156-2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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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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